65 부칙 <제65호,2013.5.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 3월 23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규정(「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ADMRUL2200000004663의 부칙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