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144호,2012.3.3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말통행요금 책정·수납단위의 적용례) ‘Ⅳ. 3. 나.’항에 따른 주말통행요금의 책정·수납단위는 요금 수납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폐쇄식 구간의 경우에는 2012년 4월 7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2-03-30 2012-144 ADMRUL220000000620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