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ADMRUL2200000008501의 부칙 485 부칙 <제485호,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의해 센터에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