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9호,2004.6.4>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별표]상의 직무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직위의 정·현원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후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69 ADMRUL2200000010197의 부칙 200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