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5호,2013.12.17>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세칙은 총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2013-12-17 ADMRUL2200000017081의 부칙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