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99호,2014.10.1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직업지도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9999 ADMRUL2200000022888의 부칙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