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1 ADMRUL2200000023464의 부칙 2014-12-24 부칙 <제2014-51호,2014.12.24.> 제1조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고시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8호(2009.4.29)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