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51 부칙 <제351호,1997.12.1> ①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비위면직자 사후관리지침(88 . 12 . 19) 및 비위면직자 사후관리지침변경(89 . 1. 25)은 이를 폐지한다. 1997-12-01 ADMRUL220000002398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