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60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직윤리업무규정은 폐지한다. 00560 2010-11-18 ADMRUL220000002398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