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3-05-16 22 ADMRUL220000002488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