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호,201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여성가족부 감사규정 제5조(여성가족부 훈령 제17호, 2010.9.3. 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32 ADMRUL2200000029606의 부칙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