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호,2013.6.17.>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정원 조정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2013-06-17 21 ADMRUL220000003126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