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1348의 부칙 부칙 <제18호,2013.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 관리·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2013-01-2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