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1903의 부칙 2015-5 부칙 <제2015-5호,2015.1.29.>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1호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 제2조(재검토) ③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