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DMRUL2200000031903의 부칙"@ko . . . "2011-3"^^ . "부칙 <제2011-3호,2011.2.22.>\n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 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n 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동해지방해양한만청 고시 제2008-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2008.3.21)은 폐지한다."@ko . "2011-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