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3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내부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동해청 예규 제58호, 2013.10.17.)은 폐지한다. ADMRUL2200000031922의 부칙 93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