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2294의 부칙 1 부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