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2367의 부칙 99-1 부칙 <제99-1호,1999.3.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1999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약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제정당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99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