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2683의 부칙 2009-11-20 468 부칙 <제468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군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및 군인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