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08호,2011.11.25.>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설치 공고한 것은 개정 이전 기준으로 평가 하여 선정 한다. 508 ADMRUL2200000033427의 부칙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