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3952의 부칙 2 2008-04-22 부칙 <제2호,2008.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86호 2006.5.19)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