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5562의 부칙 4 부칙 <제4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인사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