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ADMRUL2200000035926의 부칙 부칙 <제49호,2012.8.6.> 제1조(시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한 공용차량 관리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을 준용한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