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5933의 부칙 부칙 <제56호,2013.4.11.> 제1조(시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2014. 2. 28.까지로 한다. 2013-04-1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