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5호,2013.3.4.> ○ 이 지침은 2013. 3. 5.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공무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공무원 포함.)부터 적용함. ADMRUL2200000035961의 부칙 2013-03-0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