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212호,200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9.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제22조제4항은 2010.9.1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 및 별표3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009-09-17 2009-212 ADMRUL22000000385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