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39766의 부칙 부칙 <제2015-172호,2015.9.10.>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172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