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3호,2015.9.1> 제1조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세칙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설치 공고한 것은 개정 이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한다. 2015-09-01 573 ADMRUL220000003985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