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40006의 부칙 2015-04-07 32 부칙 <제32호,2015.4.7> ① (경과조치) 이 훈령을 시행할 당시에 이미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제협력활동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