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호,2012.5.7.> ① (경과조치) 이 훈령을 시행할 당시에 이미 확정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 국제협력활동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 2012-05-07 ADMRUL220000004000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