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호,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보직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인사관리규정(2013.10.16)」은 이를 폐지한다. 13 ADMRUL2200000040466의 부칙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