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15-06-09 ADMRUL2200000040470의 부칙 부칙 <제15호,2015.6.9> ① 이 예규는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시 위촉된 민간 위촉 위원은 이 예규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기간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