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 2014-01-21 부칙 <제2014-2호,2014.1.2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및 입주기간 기산)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숙소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ADMRUL220000004047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