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2015-07-30 ADMRUL2200000040538의 부칙 부칙 <제88호,2015.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