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40547의 부칙 부칙 <제72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시민감사관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15-01-29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