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40553의 부칙 78 2014-11-11 부칙 <제78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