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232호,2009.9.24> ①(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고시제2001-35호, 2001. 3. 8))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고시에 의한 행위 및 진행중인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위로 본다. 2009-09-24 2009-232 ADMRUL220000004062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