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각종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ADMRUL2200000041089의 부칙 14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