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9 ADMRUL2200000041289의 부칙 부칙 <제2008-78호,2008.5.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