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41290의 부칙 2008-20 부칙 <제2008-20호,2008.11.20>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제출되거나 검역원장의 승인받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변경)계획서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