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44952의 부칙 174 2009-10-08 부칙 <제174호,2009.1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171호에 의거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