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ADMRUL2200000044952의 부칙 2015-12-24 부칙 <제196호,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