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1 부칙 <제10호,2016.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DMRUL2200000046992의 부칙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