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5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대한 특칙) 제2조제2항의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법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 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는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상 요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6개월)전까지”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는 각각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 동안”으로 본다. ADMRUL2200000059852의 부칙 2011-57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