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 "ADMRUL2200000063933의 부칙"@ko . . "부칙 <제3호,2017.5.19.>\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ko . . . . "2017-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