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DMRUL2200000063933의 부칙 부칙 <제3호,2017.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