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63934의 부칙 2 2017-05-19 부칙 <제2호,2017.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인사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