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65032의 부칙 4 2017-06-26 부칙 <제4호,2017.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