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8"^^ . "1"^^ . . "부칙 <제1호,2017.9.18.>\n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을 준용한다."@ko . . . "ADMRUL2200000068673의 부칙"@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