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8 1 부칙 <제1호,2017.9.18.>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을 준용한다. ADMRUL2200000068673의 부칙